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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정선비의 이슈생각 2020. 5. 1. 11:35728x90반응형
민식이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아이콘택트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처음 민식이의 사연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민식이의 부모님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셨더라고요.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국과수 검사 결과 30키로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민식이법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식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쿨존에서 30키로 이하로 가는 건 오케이, 하지만 30키로 이하로 가다가 아이가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라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할 때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가지 정황을 보지 않고 무조건 사고가 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악법인 것 같습니다.
스쿨존은 당연히 30키로 이하로 천천히 가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돌발적인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스쿨존에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법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키로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린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10키로 20키로로 가다가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은 피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게다가 차를 향해서 달려온다면 더더욱 어렵겠죠.
차라리 스쿨존에 차를 아예 못다니게 만드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민식이법을 계속 유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생길지 모르는 것이니까 말이죠.
민식이법 개정,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도저 처럼 막무가내로 운전자들을 판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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