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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대광고 문구로 인해 메가스터디와 해커스 제재
    정선비의 경제생각 2025. 1. 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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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으로 유명한 메가스터디와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유는 매주 같은 구성과 가격의 온라인 강의 상품을 광고했는데 늘 이번 주가 마지막 구매 기회라고 하며 특별 판매 마감 임박 같은 거짓되고 과대광고 문구를 활용했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는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과징금을 받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1월 16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인 메가스터디와 해커스에 각각 2억 5천만원과 5억 백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과 공포명령을 부과 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대학입시, 공무원, 소방 등 분야별로 강의를 전부 수강할 수 있는 메가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600회가 넘게 이런 광고 행위를 했다고 하며 이 가격 지금 마지막 이라거나 판매가 인상 예정 등의 문구를 광고에 활용 했으나 가격은 매주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스터디는 동일한 과대광고 문구를 계속 반복 했다고 합니다.

     

     

    해커스 같은 경우도 토익, 토플, 직장인 영어 회화 등 상품을 판매 하면서 8만 2천회 넘게 비슷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광고 하단에는 디지털 초시계를 게시하여 남은 시간이 촉박한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주차별로 기수를 뒀는데 기수별 상품 구성과 가격에 차이가 없었으나 이를 숨겼던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과대광고 문구를 활용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구매 촉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무엇보다 상품을 판매 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매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광고 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불법적인 일은 용인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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